❓ 자주 묻는 질문
네, 사업장 규모·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단, 수습 근로자(입사 3개월 이내)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90%가 적용됩니다.
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, 교통비,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. 다만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상여금 일부는 제외됩니다.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 신고하거나,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
네, 고용 형태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. 하루만 일해도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