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💼 퇴직금💰 최저임금🏥 4대보험👴 기초연금📋 실업급여📅 주휴수당🏠 전체
2026 최신 기준

최저임금 계산기

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
2026년 최저시급: 10,320원
일급
-
원 / 일
주급 (주휴수당 포함)
-
원 / 주
월급 (주휴수당 포함)
-
원 / 월
2026년 최저월급: 2,156,880원 (주 40시간 기준)
주 40시간 기준 = 209시간 (주휴 포함)
환산 시급
-
원 / 시간
일급 환산 (8시간)
-
원 / 일
최저임금 대비
-
원 차이
📌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보
❓ 자주 묻는 질문
네, 사업장 규모·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단, 수습 근로자(입사 3개월 이내)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90%가 적용됩니다.
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, 교통비,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. 다만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상여금 일부는 제외됩니다.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 신고하거나,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
네, 고용 형태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. 하루만 일해도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.
📜 관련 법령 안내
1
최저임금법 제6조
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2
최저임금법 제28조 (벌칙)
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3
최저임금법 제5조 (수습 근로자)
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10%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. 단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불가합니다.
🏛 관련 정부 사이트
📌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
⚠️ 위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 계산기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.
🔗 다른 계산기 바로가기